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2026년까지 중위소득의 47%에서 5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약 20만명이 추가로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23년)의 47% 이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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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1.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