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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2026년까지 중위소득의 47%에서 5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약 20만명이 추가로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23년)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24년 48%, 2026년까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의 중위소득은 50%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이 외에 주거 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대상◀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도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원

 

● 적합 여부 또는 그 외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거주 중인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2.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이대료의 10%를 가산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 지급

 

주거급여 외에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23년도 및 24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에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참고하세요.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중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해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행당자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자세한 처리 절차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마무리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소득 기준의 완화로 인해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약 20만명의 사람들이 추가로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폭으로 확대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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