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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제도의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그리고 경정청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은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 단계별로 사진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대상자라면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18.1.1 ~ 23.12.31 | 90% | 150만원 |
16.1.1 ~ 17.12.31 | 70%(18년 이후 90%) |
150만원 | |
14.1.1 ~ 15.12.31 | 50%(18년 이후 90%) | 한도 없음(18년 이후 150만원) | |
12.1.1 ~ 13.12.31 | 100%(18년 이후 90%) | 한도 없음(18년 이후 150만원) | |
60세 이상자 / 장애인 | 16.1.1 ~ 23.12.31 | 70% | 150만원 |
14.1.1 ~ 15.12.31 | 50% | 한도 없음 | |
경력단절여성 | 17.1.1 ~ 23.12.31 | 70% | 150만원 |
2. 경정청구 신청방법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하여 더 많이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 돌려 받기 위해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감면제도를 먼저 신청한 이후에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온라인을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①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②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 신고'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 란에서 '종합소득세' 세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3번째 사진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정청구 항목들이 뜨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해야한다는 점입니다.
③(근로소득) 경정청구
해당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귀속년도를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세요.
④신고서 작성, 서류 업로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는 소득·세액공제, 연금 ·저축 등,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의료비, 기부금 부분으로 나누어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체크해준다음 02.근로소득신고서 수정으로 넘어가 '수정하기'버튼을 클릭해 수정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을 진행합니다.
수정 및 입력이 끝난 후에는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보통 경정청구는 2개월 이내로 세액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