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년부터는 기존 3+3부모 육아 휴직제보다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는 6+6 부모 육아 휴직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월 최대 450만원을 지원받는 육아휴직제,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달라지는 2024년 '6+6부모 육아휴직제'

✔️2024년 1월~

✔️대상 : 생후 18개월 내 영아의 부모
 
✔️지원 기간 : 6개월

✔️지급액 :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인당) : 최고 200만원~450만원

생후 12개월 내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했던 23년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행후 18개월 내 영아의 부모로 대상의 폭이 보다 넓어졌습니다.

지원기간 또한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증가했으며 지급액과 월 상한액 또한 현행 육아휴직 급여에 비해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규모 면에서 대폭 확대한다는 입장에 맞게 몸소 느낄 수 있는 확대입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첫 달인 1개월에는 200만원, 차츰 늘어나 6개월차에는 각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최초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