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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를통해 약 21만명이 추가로 급여 혜택을 받게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하니 달라지는 생계급여에 대해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이하이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확대되는 중위소득 대상 기준 신청방법 서류

위 표는 17년도부터 23년까지의 연도별 기준중위소득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 가구별 생계금액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중위 32%>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0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확대되는 중위소득 대상 기준 신청방법 서류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이 되며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23년 올해 162만 289원에서 24년 183만 3,572원으로 13.16% 상승,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올해 62만 3,368원에서 24년 71만 3,102원으로 14.40%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재학 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등

 

 

4. 달라지는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확대되는 중위소득 대상 기준 신청방법 서류2024년 생계급여 확대되는 중위소득 대상 기준 신청방법 서류2024년 생계급여 확대되는 중위소득 대상 기준 신청방법 서류

2024년도 기준 4인 가구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6.09% 인상, 생계급여 지원금액 13.16% 인상되어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인해 저소득 2만 5천 가구가 신규로 수혜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외에 선정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상향되는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부터 달라지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큰 폭 상승하면서 약 21만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급여 혜택을 받게됩니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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