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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를통해 약 21만명이 추가로 급여 혜택을 받게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하니 달라지는 생계급여에 대해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이하이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위 표는 17년도부터 23년까지의 연도별 기준중위소득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 가구별 생계금액
●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중위 32%>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0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이 되며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23년 올해 162만 289원에서 24년 183만 3,572원으로 13.16% 상승,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올해 62만 3,368원에서 24년 71만 3,102원으로 14.40%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재학 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등
4. 달라지는 생계급여
2024년도 기준 4인 가구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6.09% 인상, 생계급여 지원금액 13.16% 인상되어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인해 저소득 2만 5천 가구가 신규로 수혜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외에 선정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상향되는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부터 달라지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큰 폭 상승하면서 약 21만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급여 혜택을 받게됩니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